해외여행시 국민건강보험 정지및 환급


갑자기 궁금해졌다. 해외에 나가 있을경우 건강보험 받을 혜택이 없는데

그럼 굳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다.



20130213_기자회견_무상의료 인수위03
20130213_기자회견_무상의료 인수위03 by 참여연대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O.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외 출국에 따른 급여 정지 및 해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및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O.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O. 국외 출,입국자의 경우  자격(급여)정지 및 해제 신청

 - 1개월 이상 출국자(국외체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하면 출국일자로 건강보험 급여(자격)정지 처리가 되며 

보험료도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가 되며, 출국(국외체류)만료 후 입국 시 

입국일자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단, 일시 입국하여 1개월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경우에는 여권사본 등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증명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실에 "급여해지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직장가입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

 - 이 경우 보험료감면 해지하고, 입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재발급 받으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O. 위와 같이, 해외 출국으로 인하여 고객님을 급여정지 및 해지를 하였으며 

급여정지 기간동안의 보험료 감면(면제)은 안내문 발송하고 있으으로, 

공단 홈페이를 이용하여 과오납금 청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급여정지 : 2012.12.27. ~ 2013.03.28.

  - 급여정지 : 2013.04.28. ~ 계속

  - 보험료 환급 : 2013.01. ~ 2013.03.(3개월)

  - 보험료 환급 : 2013.05. ~ 2013.07.(3개월)   계 : 6개월 (감면으로 보험료 환급 대상임)

    * 2013.08월부터는 급여정지로 보험료 감면처리 됨.

 

O.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이용 안내(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 국민건강보험 / 사이버 민원센터 /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 / 과오납금 청구

 

O. 해외에서 항상 건강조심 하시고,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공단(지사)으로 신고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번)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역시 사람은 궁금한것이 있거나 다시한번 확인해봐야 할사항은 언제든 있는것 같다.

보험료 환급뿐 아니라 여행끝나고 들어갈때까지 일시정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건 문의했을때 정확한 날짜는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알고 있지 ? 출입국관리소와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고 있다는 결론이 생긴다.


단지 귀찮아서.... 안해주는걸까 ? 


모르셨던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